(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을 개최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향후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 수행할 것을 함께 축하했다.
하도급 분야에 있어 공정거래 및 가맹분야에 본격적으로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된 이후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 3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개 지자체는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각 지자체들은 현장에서 “앞으로 지차체가 분쟁조정을 직접 담당하고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와 지차제의 첫 협업 사례”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 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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