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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한국소비자연맹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공동주최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22 16: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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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 포스터. (전재수 의원실)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 포스터. (전재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정부·업계·학계와 함께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질 이번 토론회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전자상거래가 급속한 성장과 팽창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앞서가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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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픈마켓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중개자 관련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규율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하고 용어와 정의 체계를 재정비해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1월 9일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언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근본적인 취재에 대해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비자·사업자·학계가 함께 소통채널을 구축해 의견을 조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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