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성 금속장신구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서울시 60% 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돼 지원비용이 100% 확대됐다.
시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에서 80%로 지원폭을 확대하며 천기저귀, 턱받이 등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지원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전성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지원했다.
이번 검사비 지원은 지난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검사신청을 의로하는 것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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