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2019년부터는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내년부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간편한 절차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었지만 구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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