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 사유로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 된 건이 7686명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을)은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 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납부하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된 사람이 지난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20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고 대상은 무주택 서민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