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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음원 유통사 독과점 문제 시정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05 09:44 KRD7
#소상공인연합회 #음원 #유통사 #독과점 문제 #멜론

음원 유통실태 국정감사·공정위 조사 시급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최저임금 직격탄에 존폐 위기로 내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음원 유통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유는 저작권료 개정령 시행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 개정인 때문.

현행 저작권법 개정령은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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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 시행으로 카페나 주점이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4000원에서 2만원, 체력 단련장(헬스장)은 월 1만 1400원에서 5만 9600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은 음원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결제해 노래를 트는데 저작권료를 따로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창작자에게 음원 수익을 적절히 지급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도리어 주요 음원 유통사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전락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음원 유통사들의 독과점 문제는 음원유통사들이 음악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대표적인 음원 유통사인 멜론은 카카오의 자회사로, 카카오는 연 매출 5조 이상의 준 대기업이며 유통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으로 멜론은 IT(정보기술) 기업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에 인수된 후 2년간 유료회원을 100만 명 이상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멜론 가입자는 480만 명으로 음원 유통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멜론은 2017년 상반기에만 493억 원의 영업이익과 18%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1억 회 이상 재생된 ‘치얼 업’의 경우 7억 8000여 만 원의 수익을 냈지만 정작 가수 트와이스에게 돌아간 음원 수익은 4658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음원 전송사용료의 수익배분 비율은 스트리밍의 경우 60(권리자=제작사, 저작자, 실연자) 대 40(유통사업자)으로 돼 있고 다운로드는 70 대 30의 비율이 적용된다.

멜론에서 노래 한 곡을 스트리밍으로 들으면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4.2원이며 1곡 스트리밍 정가는 14원인데 무제한 스트리밍을 이용하면 50%의 할인율이 적용돼 7원에 판매된다.

권리자의 지분 4.2원에서 또다시 제작사, 저작자, 실연자(가수, 연주자)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 4.2원의 분배 비율은 음반제작자가 48.25%, 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자가 각각 10.5%, 실연자가 6.25%를 차지한다.

즉 멜론과 같은 주요 음원유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음악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음반 유통사들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음원 유통실태에 대한 국정감사, 공정위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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