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인 가맹사업·하도급거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을 전년대비 16.5%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동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며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인 상황에서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방안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며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의 재정과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및 대책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원청,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상호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힘없는 을(乙)과 병(丙)간의 이해충돌이어서는 안 되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갑(甲)이 그 부담을 받아 안는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발의한 심 의원의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안 제12조의7 신설 등)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안 제16조의2) 법적 근거 마련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발전 구조 신설(안제5조의2 신설)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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