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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의료법 제33조8항 ‘1인1개소법 위헌 판결’ 촉구 시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08 10:16 KRD7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의료법 제33조8항 #‘1인1개소법 #치협 입법로비

치협 입법로비로 비싼 진료비 만들고 호주머니 채우는 치과 적폐세력 청산 요구

NSP통신-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이 8일 오전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유디치과)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이 8일 오전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유디치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로 잘 알려진 유디치과 협회의 진세식 협회장이 8일 오전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의료법 제33조 8항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 협회장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은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의료법 제33조 8항은 입법로비로 만들어 졌다”고 주장했다.

진 협회장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의 원인으로 2012년 개정 당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저수가 치료를 내세워 전국으로 확대 돼 가고 있는 유디치과를 척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치협 회원들에게 수십 억 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이를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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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개정된 새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과계를 비롯해 건실하게 진료를 보던 수많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모두 불법으로 전락됐다.

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은 법조계에서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와 같은 모호한 의미의 법률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고 이 같은 이유로 여러 의료기관들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1인 시위에 나선 진세식 협회장은 “치협이 주장한 대로 유디치과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누가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국민이 알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20개 유디치과의 대표원장이 모여 만든 유디치과협회는 1인 시위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1인1개소법 위헌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재개할 방침이며 정계와 법조계, 의료계의 인사들이 모인 ‘반값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현실적인 반값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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