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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5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1-10 10:09 KRD7
#나주시

오는 2월 4일까지 연리 1.5%, 개인 당 5천만원 한도···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2015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 신청을 지난 6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31일 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연 1.5%의 낮은 이율로 융자를 해주는 주민소득금고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창업․운영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올 해부터는 개인당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주소지를 둔 실제 거주자,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한 소상공인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5%(연체 이율 10%), 2년 거치․4년 균분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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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사업 계획서․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소상공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올 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액 단기성 긴급자금’을 개인당 1000 만원(1년 후 원금상환)까지 융자를 시행하며,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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