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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운전자금 융자지원 밝혀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4-09-23 13:29 KRD7
#무주군

하반기 3억6천만원 지원...경영내실화 도모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무주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총지원액은 5억원으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7개 업체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신청접수(무주군청 민생경제과)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신용등급 1~4등급)을 비롯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지역특화상품생산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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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금리 2% 단, 융자를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융자 대상자가 부담)은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일시 상환, 소상공인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운전자금이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공정한 지원을 통해 부자되는 군민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9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 2012년까지 이자 차액 보전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오다 지난해부터 직접 융자지원방식으로 전환해 5억15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gdy6000@nspna.com, 고달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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