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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안전법 시행·대북 전단 살포시 사법 처리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4-28 13: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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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4월 23일 대북 전단 살포 현장에 나온 장단주민 (사진 = 파주시)
4월 23일 대북 전단 살포 현장에 나온 장단주민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지난 27일 자정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 금지 조치 등 엄정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이번에 발생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 가족 모임 관계자들의 출입 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28일 오전 8시 30분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와 ▲이번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 금지 및 퇴거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항공 안전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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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지난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 무위에 그친 이후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이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에 대북 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한밤중에 기습 살포한 만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시는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이 재난안전법 제41조 및 제79조 및 경기도에서 지난해 10월 16일 발효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경기도 특사경에 엄정한 사법 처리 조치를 요청했다. 위험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NSP통신-4월 23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사법처리 입장문을 발표하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 = 파주시)
4월 23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사법처리 입장문을 발표하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 = 파주시)

한편 시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험구역 안에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 및 사용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경기도 특사경에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 통제와 대북 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물품 준비‧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는 항공안전법 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풍선이 2kg을 초과 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항공 안전법상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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