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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아파트 입주예정자 중도금 대출 연장 연대보증인 동의 이끌어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3-29 11: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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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요구에 따라 B기업, 중도금 대출은행에 ‘대출 연장 동의서’ 전달

NSP통신-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A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A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A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연대보증인인 B기업의 대출 연장 동의를 이끌어내 입주예정자들의 대출 연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이 시장은 부실시공 문제로 3개월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양지면 A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방문하며 하자 문제와 입주예정자 중도금 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시장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연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11일 B기업과 농협중앙회에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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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 18일 농협중앙회 공문을 통해 ‘중도금 대출 기한 연기는 차주(수분양자)의 신청과 연대보증인(B기업)의 동의하에 대출 취급 농축협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B기업에 입주예정자들의 대출 연장에 대한 동의를 검토 하라고 했다. 이에 연대보증인인 B기업은 26일 청주 내수농협에 대출 연장 동의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B기업이 대출 연장에 동의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은 해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B기업이 체결한 합의서(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안, 하자처리 계획 등)와 관련해 B기업의 이행을 담보하는 B기업의 보증도 받아냈다.

B기업이 단지별로 5억원(3개 단지 총 15억원)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따라 B기업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입주예정자들은 즉각 합의서에 따른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B기업의 대출연장 동의와 합의서 지급 보증으로 입주예정자들이 겪었던 심리적·경제적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A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계기로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부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일 접수된 A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서와 관련해 시의 품질검사 결과 지적된 하자보수 이행 등을 점검한 뒤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검사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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