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양양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2-26 17:07 KRX7
#양양군 #양양군청 #탁동수부군수 #임업직불제 #임산물생산업

3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4월 1일부터 방문 신청 가능

NSP통신-임업직불금 안내문. (이미지 = 양양군)
임업직불금 안내문. (이미지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산물 생산업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임업인 0.1ha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G03-8236672469

육림업 지급 대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소유하고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임업인 3ha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임업인은 30ha(임가당 60ha), 농업법인은 50ha이며 이들에게는 생산 품목과 산지 면적에 따라 1ha당 32만원에서 94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는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원이 지급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 제외대상,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및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