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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2-25 15:3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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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향상이 목표다.

개선안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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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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