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해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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