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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06 17:4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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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 목표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2025년 시흥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민간 분야의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0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업원 100인 미만이고 연 매출 최근 3년 평균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1년 이상 영업 중으로 종사자 100인 미만인 요양병원 ▲사회복지·재단·의료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사자 10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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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공사비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신설)는 최대 1500만원,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최소 300만원 이상 공사비 ▲공사 시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공사에 수반되는 물품에 한해 지원 ▲물품 비용은 공사비의 50% 이내로 제한 ▲공사 없이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보조금의 5~20%에 해당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휴게공간 개선을 적극 지원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관내 중소제조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나 기관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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