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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우리 아이에게?” 위생엉망 키즈카페 무더기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11-11 09:40 KRD7
#키즈카페 #식약청 #비위생 #식품위생법위반 #어린이실내놀이터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울산경남지역 키즈카페 13곳이 비위생적인 관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부산식약청은(청장 지영애)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일명 키즈카페)’ 20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이상의 대형 ‘키즈카페’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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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키즈카페 13곳은 ▲ 앤키즈카페(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 키즈카페와 사직점(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치로와친구들 키즈카페 부산센텀점(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 맘앤키즈카페(부산시 북구 화명동) ▲ 애슐리투고부산대 키즈랜드점(코코몽킺랜드 부산대점,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 왈라비(울산시 중구 성안동) ▲ 어린왕자 남포점(부산시 중구 신창동) ▲ 주렁주렁 해운대점(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 헬로우키티타운(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 파라다이스 키즈카페(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 키즈롤리팝(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 키즈파라다이스(울산시 울주군) ▲ 아기정원 키즈카페(창원시 마산회원구) 등이다.

이들 13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향신료’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하던 중 적발돼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겨울철 다중 이용시설 등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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