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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재해 피해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전남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행하게 됐다.
벼멸구 방제 이력이 있는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아직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 전에 신고하고, 피해농지 사진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했다면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이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벼 수확기임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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