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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NSP통신, 서희경 기자, 2024-09-27 18:20 KRX7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 #장수축하물품
NSP통신-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서희경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지난 25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수군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 후 2025년 본예산 확보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례 규정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장수축하물품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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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100세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해 하루빨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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