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 진입의 첫 관문인 산합리 산 31번지(외 3필지)에 수년째 방치되어온 개발 현장이 지난 17일 예천군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60조•제133조’를 수반한 ‘시정요청 통보’가 발송돼 현장의 개발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군이 민원 해결 행정 조치를 이행하며 건축신고 현황에 따른 산지 전용 개발행위의 위법 사항에 대해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개발현장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산 31, 산 15-15, 산 18(4670㎡)의 산지 전용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를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한 임야로, 현재까지 공사가 더디게 진행돼면서 비산 먼지 발생과 우기시 주변 도로 정주 여건 황폐화 원인 제공을 일삼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다.
특히 개발허가를 득한 산 15-15번지는 경상북도 공유재산인 산 15-10번지 내 지방도 927호선 도로부지 약 9500㎡와 맞닿아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2645㎡ 달하는 면적을 개발 현장 건축물 진•출입 도로 개설 용도로 점용 허가는 내주고 정작 위법한 공사 진행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특혜 의혹도 일고 있었다.
논란의 현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인 사업 현장으로 지난 2020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해 군에 신고했지만, 약 4000평(경북도 도로 점용부지 포함)에 달하는 개발을 수년간 진행하며 비탈면 보호공 미설치, 토사 유출 방치, 산지 절•성토면 비닐 우선 포설 미설치 등의 온갖 불법 현장진행을 일삼으며 2025년 6월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또 수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8항에 따라 예천군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준하는 신고만하고 비산먼지 등 배출 공정에 따른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내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7일 예천군이 발송한 ‘현장 시정요청’ 공문은에 따르면 개발현장의 산지 전용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책임부서인 도시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건축과와의 협의에 의한 결정 통보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시정요청 사항에 따른 조치 불이행 시, 개인 사업 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60조•제133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야 공사 진행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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