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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5-20 15:36 KRX7
#평택직할세관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 #부적정발급사례점검 #양승혁세관장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사례 점검 결과 총 54건 적발, 420만불 상당으로 확인

NSP통신-평택세관 전경. (사진 = NSP통신 DB)
평택세관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관내 수출기업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인증수출자(68개社)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 확인 및 수출검증 대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약 6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94%, 64개社)가 폐업되거나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경우였으나 일부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국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산지 증명서 부적정 발급 건수는 총 54건, 420만불 상당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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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는 면책하도록 돼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해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통보하도록 지원 조치했다.

또한 평택직할세관은 조사대상업체 중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컨설팅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FTA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관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원산지발급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관컨설팅, FTA지원사업, 수출애로사항 발굴 등 적극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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