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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불법행위 207건 적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6-19 17: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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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 단속을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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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99개 원에 대해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 34건에 대해서는 5796만4000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 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이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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