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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류 위조해 관리비 횡령한 아파트 경리사원 경찰에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7-12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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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회계서류등을 위조해 1억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팀장 문규주)은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 중, 회계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피의자 김모씨(여, 37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김해시 모 아파트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6월 29일 아파트 난방비를 지출하기 위해 미리 위조한 모은행 출납필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던 고지서로 기안문을 작성해 관리소장 등에게 결재를 받은 후 아파트 관리계좌에서 900여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카드 연체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올해 3월 18일까지 20회에 걸쳐 1억4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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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경찰서는 문규주 팀장은 “이는 아파트의 경우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경리직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경리직원들은 처음에는 소액을 빼내다가 나중에는 점점 액수가 커지는 만큼 경리직원들을 너무 믿지 말고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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