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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보호대상 아동 심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5-10 18: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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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9일 열린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모습. (= 오산시)
9일 열린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모습.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9일 2023년 제3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연장 및 가정복귀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역사회의 경찰,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기관장 등 7명의 아동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조치에 대하여 위원들은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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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0년 4회, 2021년 9회, 2022년 10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를 위한 심의기구로써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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