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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인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2-07 15: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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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올해부터 연간 24만원(설, 추석 회당 12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복지수당은 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명절(설, 추석) 전에 지급된다. 올 설에 지급됐어야 하는 수당은 2월 말까지 신청자들에 한해 3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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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현재 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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