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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확대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3-01-31 13:51 KRD7
#고흥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주거환경 #발암물질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NSP통신-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65동, 비주택(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100동, 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 135동 등 총 400여 동으로, 주택 및 비주택 소유자가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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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주택 지붕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35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또 주택 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주택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는 500만원, 일반 가구는 3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대비 추가 확보한 5억 3000만원의 군비로 주택 및 비주택 지붕 개량을 확대 지원해, 읍·면 소재지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해 살기 좋은 청정고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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