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재단, 청년 주거문제 해결 ‘내·집·잡·기’ 7기 전원 활동 수료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22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 사업주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
강사로 초빙된 임대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주요의무 등을 강연했다.
또한 건설업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이 대상인 만큼 실제 건설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에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에 집중해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돼,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울릉군에는 소수의 사업장만 있어 다소 체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는 2024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내년도 울릉군 조직개편 시 중대재해 전담팀을 신설한다”며 “전담조직 신설로 울릉군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