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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19만8620건·277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6-20 15:58 KRD7
#전주시 #자동차세 #연납
NSP통신-전주사청 전경
전주사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77억원(19만8620건)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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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홍보, 현수막·입간판 설치, 아파트 게시판 납부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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