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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 실시로 정주환경 개선 나서

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2013-02-13 13: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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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쾌적한 서민주거환경 만들기 일환

[부산=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부산시가 ‘2013년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해 서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폐·공가 없는 쾌적한 정주환경 마련을 위한 공가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올해 서민주거환경 정비사업에는 서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비 70억 원 ‘폐가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폐가철거 사업비 16억 원 공가를 리모델링해 반값 임대하는 햇살둥지 사업비 20억 원 등 총 1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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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 재개발·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폐가철거 노후주택정비 등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합정비사업으로 진행돼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사업비 10억 원 총 10개소 이내로 추진하되 사업비가 많을 경우 연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선정은 오는 15일까지 구·군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폐가철거 사업의 경우 폐가철거에 대한 한계극복 및 도시미관 안전 등을 위해 ‘폐가없는 마을 만들기 3개년 사업’을 강력 추진한다.

시는 올해를 ‘폐가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원년’으로 정하고 폐가철거 사업이 범시민적인 관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폐·공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지역 내에 버려져 있는 폐·공가를 체계적으로 이력관리 하면서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한다.

자진철거 능력이 없거나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을 동의할 경우에는 동당 최대 8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철거하는 방법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이 수반되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청결이행명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구청장 서한문 발송과 건물주 면담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심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 사업은 지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는 대상과 지원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확대 추진한다.

사업대상을 공가 부분공가 공가인 노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금도 동당 최대 1천5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으로 늘리고 입주대상도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으로 확대했다.

임대인 공모는 13일부터 28일까지 건물 소재지 구·군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으로 결정되면 공가를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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