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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중대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7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시민안전과 내에 신설했다.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예방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침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함께 백제체육관,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재해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만수 시민안전과장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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