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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감면으로 1400여명에게 약 5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시는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6~9월 4개월간 관내 국가보훈대상가구 총 1800여 가구 중 주소가 정상 등록된 약 1400여 가구에 총 5000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앞으로도 감면혜택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 및 신규 감면 등은 시청 맑은물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미신청 대상자는 속히 신청해달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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