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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송환대기실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7-27 11: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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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박영순 국회의원은 폭언, 폭력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인권 문제를 야기했던 인천공항 내 입국거부 외국인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송환대기실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 승객이 송환시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 공간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9개의 공항과 항만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수업자의 책임으로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송환대기실의 관리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송환할 때까지 조력해야 하는 행정청의 업무이고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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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아닌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의 민간인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폭력, 자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수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송환대상 외국인이 자살,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박주민 법사위 간사 등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 속도감있게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송환대기실 직원의 처우개선과 송환대기실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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