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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2-13 14:35 KRD7
#김정재의원 #포항북구 #국회의원 #특별감찰관법

“대통령 측근비리로 정의·공정 무너져”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NSP통신-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 북구)은 특별감찰 대상자 확대, 대통령 배출 정당을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하며,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정재의원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 북구)은 특별감찰 대상자 확대, 대통령 배출 정당을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하며,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정재의원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 북구)은 특별감찰 대상자 확대, 대통령 배출 정당을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하며,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여야 합의하에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감찰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특별감찰관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최근 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사태 등 대통령 측근 비리가 잇따르자 3년째 공석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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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 주요내용은 특별감찰관의 직무 독립성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삭제하고, 감찰 종료 시 결과보고 대상에 국회를 포함하며, 감찰대상을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3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그 추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감찰관 결원 시 국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만 제대로 운영되었어도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과 부정축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선거농단 등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권력 주변의 비리·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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