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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본격 가동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1-09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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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1490대, 총 23억900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3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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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돼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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