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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상설홍보장 운영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9-02-18 14: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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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적 설치

NSP통신-2월16일 소하동 이마트 문화센터 상설 홍보장에서 일반시민이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 보고 있다. (광명소방서)
2월16일 소하동 이마트 문화센터 상설 홍보장에서 일반시민이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 보고 있다. (광명소방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지난 1일부터 소하동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율 향상을 위한 상설 홍보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생활접점 공간 상 판매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성과 설치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설치율이 부진해 이를 개선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특히 2월중에는 매주 시민을 대상으로 상설 홍보장내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해 소방시설을 생필품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자발적 구매 필요성 인식 및 설치를 적극 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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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홍보장은 연중 운영할 예정이며 관내 대형판매시설 내 상설 판매장(고정판매대) 추가 개설을 단계적 협의를 통해 추진해“주택용 소방시설 마트에서 산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전용호 광명소방서장은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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