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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조합원에게 농산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2-13 17: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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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13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설 명절 및 조합원 생일 선물명목으로 7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자신들이 경작한 농산물 각 1박스(1만원상당)씩 총 7박스를 제공했다.

또 A씨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병문안 시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음료수 각 1박스(총 2만5천원상당)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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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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