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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국민청원제, 직접민주주의로 거듭날까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1-02 15:29 KRD2
#경기도의소리 #VOG #도민직접발의 #국민청원 #조례안발의

경기도민 5만명 청원 모일 시, 조례발의 가능

NSP통신-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에 관한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에 관한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민의 정책 참여가 간단해진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경기도의 소리 서비스는 도 현안이슈 및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활성화해 도민 생활이 도정에 반영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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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정책제안과 도민 의견 수렴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설했다.

절차는 도민의 SNS계정으로 로그인해 청원접수를 하면 적정성이 검토돼 30일간 5만명 이상의 동의·지지가 쌓이면 청원성립 안건이 성립된다.

성립된 안건은 30일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실국장이 동영상, 현장방문, 답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답변이 이뤄진다.

먼저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SNS 계정 로그인으로 청원 20만명 이상, 서울시 천만만인소는 홈페이지 회원 1000명, 성남시는 홈페이지 회원 5000명, 전남은 홈페이지 회원 500명로 청원 최소인원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원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안동관 정책기획관은 “우려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국민청원 20만명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를 국가의 25%로 잡아 최소 청원 인원 5만명으로 책정했다”라며 “기준이 채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조례가 발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에 충족해도 법률적으로 불가하거나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답변을 할 예정이다”라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NSP통신-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에 관한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경기도의 소리(VOG) 서비스에 관한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또 “너무 많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집행부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라며 “행정력을 보강해 도민이 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서비스가 시작된 것에 대해 의문을 나왔다.

이에 안 정책기획관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도민의 모든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목소리를 듣고자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지사가 답변할 내용과 실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라며 “기준에 맞는 청원이 나오면 회의를 통해 답변자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법상 도민 발안으로써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발의주민수 및 청구 대상 제한 등 발의요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안하기 위해 경기도의 소리 서비스로 발안자격, 발안주민 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도민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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