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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동운월2지구 경계결정 통지 완료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11-26 15:43 KRD7
#홍성군 #김석환 #홍동운월지구 #지적재조사 #효율적토지관리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관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홍동운월2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지난 9월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홍동면 운월리 일원 468필지 45만 5541㎡에 대해 필지별 토지경계를 494필지 45만 3110.6㎡으로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은 이의신청을 제출한 건의 경우 토지소유자 협의와 재측량 등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변경된 사항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작성과 등기부 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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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요청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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