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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고체연료 제조·사용업체 처벌 약해”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11-22 11:25 KRD2
#불법고형연료 #이병우 #경기특사경 #대기오염 #폐기물

고지에도 불구하고 75개소 중 27개소 적발

NSP통신-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들은 고형연료 제조를 위해 수거한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수사에서 적발됐다.

수사는 지난 9월 28일 대상업체에 사전홍보 및 공문발송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 제조·사용 75개소 수사 중 36%인 27개소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

NSP통신-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주요 적발사례로는 ▲폐기물보관 부적정 ▲품질검사 부적합 ▲정기검사 미이행 ▲무허가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위반 ▲준수사항 위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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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항목 연료의 기준 모양과 성사의 크기 일반적으로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불법 고형연료는 주로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들어 해당 공장에 공급을 한다.

재지공장은 값이 싼 불법 고형연료를 발전시설 다음으로 미미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불법 고형연료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되고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잡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업체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언론을 통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를 했다”라며 “미리 알렸음에도 36%가 적발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가동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라며 “심지어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에 해당하는 큰 위반인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동의한다”라며 “특사경에서도 세게 처분이 됐으면 하지만 처벌이 약한 데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특사경은 적발된 27개소 중 20개소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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