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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서 경미범죄심사위, 4명에 즉결심판·훈방 조치 처분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04 15: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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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수성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서장 류영만)은 지난 3일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4명 각각 즉결심판과 훈방 조치를 처분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타인의 식당 앞에서 빈병 12개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된 88세 할머니 등 각각 즉결심판 2명, 훈방 2명을 결정했다.

지난 1월 카페에서 남의 지갑을 가져간 여대생과 국가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여성은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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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식당 앞에서 빈병 12개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된 88세 할머니와 슈퍼마켓에서 빵 한개와 라면 한개를 가져간 68세 여성에게는 훈방을 결정했다.

김홍식 수성경찰서는 생활안전과장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종결해 국민 권익보호 기여와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경미범죄심사위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장 2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 7명을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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