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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 나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4-04 12:41 KRD7
#전주시 #무단방치 #견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장기화된 경기 불황 탓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처리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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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도로 위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기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선 견인조치해 도시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견인차 보관소 수용 공간 부족에 따른 견인 등 행정처리 지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해 팔복동에 위치한 옛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에 300여대의 견인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6000㎡규모의 견인차보관소를 조성하고 있다.

이달 중 공사가 완료되면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주정차차량 등에 대한 견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차량 발견 시에는 즉시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소유자 파악과 자진처리 유도,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민불편사항을 없애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704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 자진처리 332건과 강제처리 152건, 검찰송치 31건 등의 처분을 실시했다. 현재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220여건에 달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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