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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오는 3일부터 체육시설 113개소 금연구역 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2-01 11:30 KRD7
#홍성군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확대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는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홍성군 내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등 113개소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홍성군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업장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실시했으며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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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체육시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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