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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17 18:13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황이주 #울진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위한 제도 마련

NSP통신-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도록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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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구조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동물등록제에 따라 경북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6년 말 기준, 2만9748마리(전국 107만707마리)이며, 2016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3755마리(전국 8만9732마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례안에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는 기본사항을 담아,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동물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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