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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08-07 15:46 KRD7
#경기도교육청 #학원 #과외 #이재정 #아동학대

학원·교습소 동일하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05시부터 22시 제한

NSP통신-경기도 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 교육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명상욱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달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상기 조례 및 시행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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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을 말소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교습 장소 내부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5월 29일 개정된 학원법에 근거해 경기도의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간이 조례로 가결된 것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 강화했다.

김명희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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