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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브레인시티 해제위, “브레인시티사업 즉각 해제하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11 14:45 KRD2
#평택브레인시티 #평택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 #평택시 #도일동지역주민 #촉구

도일동 지역주민 구성된 해제추진위 등 20여명, 평택시청 현관앞 기자회견

NSP통신-11일 경기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브레인시티사업 해제를 촉구하는 평택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평택경제발전연구소)
11일 경기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브레인시티사업 해제를 촉구하는 평택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평택경제발전연구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 도일동 지역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평택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는 브레인시티사업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 등 20 명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주민 우롱 평택시장 규탄과 브레인시티사업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브레인시티사업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속으면서도 조만간 추진된다는 평택시,시행사 등의 말만 믿고 기다려 왔는데 그러는 사이 여러 명의 주민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시는 또 다시 주민들에게 기다리라고 조만간 잘 될 거라며 시행사를 A건설로 갑작스럽게 바꾸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더 이상 평택시의 감언이설에 속일 수는 없다. 주민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고통을 받아야 이 사업을 끝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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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개발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업 승인 취소가 현실화 되자 평택시가 서둘러 A건설을 끌어들여 시행사를 변경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또 다시 우롱을 당하고 있다”며 “평택시의 불투명하고 무리한 일방통행식 브레인시티사업 살리기는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문제점 투성이며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건설로 시행사가 바뀌었으니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변경과정, 향후 예상되는 건설사의 자금동원력문제와 리스크,보상문제 등으로 볼 때 또 다시 주민들만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할 것은 명약관화 이다”라고 제기했다.

추진위는 “브레인시티사업을 즉각 해제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평택시장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평택시장은 권한을 남용해 A건설을 새로운 시행사로 끌어 왔지만 이는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위반 한 것이며 법리적으로도 형평성과 공성성에 맞지 않으며 특혜 논란에 휘말 릴 것은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민들과 시민들은 “경기도도 평택시가 제출한 시행사변경안 승인여부를 시의회와 주민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지말고 즉각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브레인시티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해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행동을 다 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 이행조건에 지난 6월27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는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고요. 이행을 완료를 했다면 통보를 줄 예정인데 평택시는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 A건설 사업투자 확약서를 경기도에 제출해 놨으며 그것에 대해 경기도에서 이행이 됐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만약에 이행이 안됐다고 하면 당초 법원에 조정 권고 조건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할 수가 있다”면서 “경기도 담당자가 법적인 부분이나 회계부분을 통해 검토한 내용에 대한 통보를 시는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 평택시 도일동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는 10일 671명 연서명으로 평택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장에게 제출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원 청구의 내용은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 무산 후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로 변경된 사업계획과 시행사 변경의 타당성 여부, 성균관대 유치가 무산된 브레인시티사업을 위한 평택도시공사의 4000억 원 기재발행의 정당성 여부, 공개모집이 아닌 평택시의 일방적 시행사 지정에 따른 특혜 논란과 화해조정 요건 충족 여부, 학생 한명 오지 않는 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에 제공되는 토지와 건축비 약 6000억원 상당의 특혜 의혹,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관련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위반 여부 등이다.

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사업승인을 취소했지만 시행사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법정다툼으로 가게 되고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경기도,평택시,시행사가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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