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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동차 이전·말소 세금 '선납' 가능해져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1-06 10: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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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는 자동차 이전‧말소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일할계산된 고지서를 오는 16일부터 동시 발급한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을 띄고 있어 차량 매매 또는 이전·말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신청인들은 세금 중복 납부등으로 오인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수원시는 민원발생 및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7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용지가 시 소재인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한다. 일할계산 납부는 신청인이 요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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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이전‧말소 했음에도 한 두 달이 지난 뒤 자동차세가 부과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차량은 말소했는데’라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16일부터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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