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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노후주택 지원 위한 3법 발의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07-20 17: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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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 새누리당)이 20일 노후주택 지원을 위한 3건의 관계법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법안은 ▲노후주택의 정비·개량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거약자의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다각적으로 노후주택을 지워할 수 있는 이 법안이 동시 발의됨으로써 소외된 국민들의 노후주택 지원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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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은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현재 3가지 관계법을 동시 발의해 다각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한 만큼, 추후 법률안 통과는 물론 사업시행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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