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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민생침해범죄 등 해상특별단속 돌입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12-14 16:50 KRD7
#여수해경 #해상특별단속

내년 1월 10일까지 특별 형사활동 기간 설정

NSP통신-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경은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틈탄 민생침해범죄와 기상불량으로 인한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까지 해상특별단속을 추진해, 선용품이나 양식장 어․패류 절도 등 민생침해 행위, 선상 폭력 및 감금, 임금착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도계(道界) 침범 및 조업구역 위반 등 업종별 분쟁 유발행위, 금지어구사용 및 어구 불법개조 등 자원 남획형 불법조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폐기물 해양투기 및 임해산업시설 오염원 배출 등 해양환경사범, 과적․과승행위, 무면허 및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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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여수와 고흥 등 전남동부지역 주요 항포구와 해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범죄 전력자나 우범 선박, 장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공조를 강화하고 바다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주민 신고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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