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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이달부터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 8월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부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
신고 대상 공공시설물은 가로등, 도로표지판, 육교, 맨홀, 인도경계석, 자전거보관대,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시설, 벤치, 음용수대, 체육시설물 등 해운대구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인도·교통·공원시설물 등이다.
공공시설물 훼손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훼손자 규명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내에서 지급한다.
사안별로 10만 원 이내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며 개인별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단, 공무원과 해당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포상금제 도입으로 무분별한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훼손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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