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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광주 동구, 사후면세점 지정 추진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8-18 13: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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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충장로상점가 사후면세점 설명회’ 갖는 등 본격 시동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는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맞아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른 첫 절차로 동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충장로상점가상인회 교육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후면세점 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장로상점가 설명회에서는 사후면세점 이해 및 등록절차, 외국인 쇼핑객 유치를 위한 지역별 특화상품 개발 전략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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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사후면세점 홍보 안내를 꾸준히 실시하고 올 해 말까지 화장품, 의류, 귀금속, 액세서리 등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 품목이 밀집한 충장로 상점가를 사후면세 쇼핑거리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귀금속, 한복, 은공예, 축제 캐릭터상품 등 충장로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지역대표 특화상품 개발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힘 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정율성 생가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쇼핑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 개최, 외국어 회화 교육, 터미널·기차역 구매상품 택배서비스 제공 등 사후면세점 이용수요 창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문화전당 개관에 발맞춘 사후면세점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충장로 상점가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외국인 선호품목 중심으로 사후면세점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야시장이 운영되는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으로도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후면세점 제도는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를 공항 내 면세(TAX FREE) 환급창구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로, 사업자는 사후면세점 지정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세금환급으로 쇼핑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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